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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포함…논란 불가피

  • 송고 2018.03.22 10:06 | 수정 2018.03.22 10:06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청와대, "토지공개념 내용 명확히 규정하겠다"

개헌안 통과시…종부세 강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 가속화 예상

어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되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종부세 강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절히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로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반대하는 이론이다.

현재까지는 법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때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 새롭게 규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 두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가 발생한다.

결국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위헌 시비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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