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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올라도 소득세 폭탄에 '울화'

  • 송고 2018.03.22 11:19 | 수정 2018.03.22 17:02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해외주식 직접투자금액 올해 들어 10조원 규모로 급증

20% 소득세· 2% 주민세 22% 부과…연 250만원 공제

증권사별 매매수수료·국가별 거래세 등 꼼꼼히 따져야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직접투자 결제금액이 이달 들어 10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직접투자 결제금액이 이달 들어 10조원 규모로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해외주식투자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에 주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거둬들인 수익에서 22%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더구나 절세 방안도 극히 한정적이라 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직접투자 결제금액은 3월 들어 93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한화로 약 10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76억 달러에서 약 3개월 만에 22% 가량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이 급등해 차익 실현한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주식투자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해외투자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 관계자는 "부동산 차익 실현으로 마련한 목돈을 해외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주식과 달리 세금부담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통상 소득세법 제118의 2 제3호 국외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준에 따라 20%가 적용된다.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22%가 세금이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는 개인별 연 2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직접 투자와 증권사를 통해 매매 하는 경우는 각각 세금이 다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 수수료는 국내주식처럼 매매수수료와 함께 거래세가 부과된다"며 "거래세는 각국의 거래세별로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수수료와 거래세를 낸다. 미국주식 매도 시에 거래세는 0.00218%다. 중국은 0.1%, 홍콩은 0.1%, 일본은 없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엔 증권사의 매매수수료와 제세금을 내야한다.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곳들도 있다.

미국주식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KB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를 이용할 시 0.25% 수수료가 붙는다. 전화로 주문할 경우 수수료는 0.5%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외주식 투자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마다 차별화된 이벤트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며 "부부가 함께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인당 연 250만원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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