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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조 손실' 해양프로젝트 중재서 최종 패소

  • 송고 2018.03.22 13:06 | 수정 2018.03.22 16:5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4천억원 청구 항소 기각....대우조선 "손실은 이미 반영"

최대 수심 500m에서 최대 8500m 깊이까지 시추가 가능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한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Rig) ‘송가 인에이블(Songa Enable)’호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한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Rig) ‘송가 인에이블(Songa Enable)’호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3년간 다툼 끝에 결국 패소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우조선은 송가가 발주처로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 9월 송가오프쇼어로부터 4척의 시추선을 총 22억 달러에 수주해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송가 이퀴녹스’호, ‘송가 인듀어런스’호, ‘송가 인커리지’호를 차례로 인도하고 마지막 호선인 ‘송가 인에이블’호는 2016년 3월 31일 인도를 마쳤다.

최대 수심 500m에서 최대 8500m 깊이까지 시추가 가능한 이 설비는 기존 시추기능에 더해 시추공 마무리기능(Well Interven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조된 신개념 시추선이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긴 했으나 대우조선은 그동안의 노하우와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송가오프쇼어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 패키지의 오류로 인해 ‘송가 이퀴녹스’호와 ‘송가 인듀어런스’호 건조과정에서 건조일정이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비용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국 런던법원에 1조원(미화 8억6200만 달러) 규모의 손실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송가오프쇼어 측은 모든 것을 제조사가 책임지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가 이뤄졌으므로 대우조선 측의 책임으로 손상이 발생했다며 대우조선의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대우조선은 송가에 3억7270만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작년 7월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은 2개월 뒤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번에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국제중재는 재판부가 항소 신청을 받아들여야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당초 송가 측은 대우조선의 중재 신청에 반론을 제기하며 역으로 6천580만달러(약 7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으나 더는 법적 공방을 하지 않기로 양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애초 저유가 기조 장기화로 인해 해양플랜트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임에 따라 어려움에 빠진 송가오프쇼어가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소송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2015∼2016년 모두 반영돼 소송 결과가 별도로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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