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대폭 줄여 피해기업 신속 구제 방침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75차 회의를 열고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레깅스 상표권 침해,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등 3건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유리거울 원산지 표지위반과 관련해 개인사업자 A씨가 중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사건은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에서 제보한 사건이다.
또한 아디다스코리아가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레깅스 상표권 침해' 사건과 자이글이 국내업체 C사, D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했다.
무역위는 해당 사건들이 불공정무역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조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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