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끝나지 않아 22일까지 내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사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0일로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22일까지다.
금호타이어 측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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