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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美 관세에 맞불…철강·돈육 등에 30억달러 보복관세

  • 송고 2018.03.24 14:02 | 수정 2018.03.24 14:0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중국 상무부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보는 것 좌시하지 않겠다"

연 140억 달러 미국산 대두에도 관세 부과 경고

미국이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한 데 대해 중국이 맞불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2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산 대두(메주콩)과 수수 등 농산품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경고했다. 연 140억 달러(15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이례적으로 오전 7시(이하 현지시간)와 오전 8시38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보복관세 계획과 중국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국 무역법 301조 조사보고에 근거해 행정명령(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에 제한 조치를 했다"며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보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광범위한 업계 호소 등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무역보호주의이고,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조처는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 또 전 세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매우 악랄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이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 양국 경제 무역 관계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한국이 4월말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23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가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세면제 대상국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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