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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③]풍선효과 등 부작용 없나

  • 송고 2018.03.25 00:00 | 수정 2018.03.26 15:3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출 기준 높아지며 대부·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서민금융상품 이용률 저조…'완충장치' 역할 '의문부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여의도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더 좁아질 전망이다. 곧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도입을 앞두면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DSR이 금융시장의 건전성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낼 것으로 보면서도 고금리대출 확대와 같은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완충장치인 서민금융대출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DSR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DSR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중은행권의 대출창구가 좁아지고, 그 다음 금융지대인 저축은행도 대출문턱이 높아졌다.

중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 이동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부업체(상위 69개사)를 이용하는 4등급 신용자 수는 7671명으로 지난 2015년(4622명)과 견줘 6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을 이용하는 7~10등급 신용자 수는 9.4%(8만6894명) 감소했다. 기존 대부업체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DSR 도입으로 카드사들은 5~6등급의 중신용자가 주고객층인 카드론·현금서비스의 한도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출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대출을 덜 이용할 것이고,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이 더욱 바닥으로 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너무 엄격히 규제하다보니 중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사채나 대부업쪽으로 몰리고 있다"며 "분명히 가계대출 규제 취지엔 공감이 가지만 중금리를 써야할 사람이 더 높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24조4069억원 중 3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잔액이 14조8615억원으로 전체의 60.9%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에는 한계차주가 다수 분포돼 어느 한 쪽의 대출창구만 막혀도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기 쉽다.

저소득층일 경우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당장 생계를 위해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신용이 낮은 차주들이 기댈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들 상품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전환한 24%초과 차주는 914명에 불과했다. 지원금액은 130여억원이었다. 2금융권 대출잔액 중 서민금융상품 전체 대출잔액은 2016년을 통틀어 보면 0.96%를 차지하며 1%를 채 넘지 못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DSR 등 높아진 기준으로 제한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는다면 다음 단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서민금융도 지금은 그저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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