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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농업 지키고 車 내줬다…엇갈리는 평가

  • 송고 2018.03.26 11:41 | 수정 2018.03.26 12:00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미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환경기준 일부 완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방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데일리안포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데일리안포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농축산물, 철강 등의 개방에는 방어했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이번달 집중적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3월 중 제3차 개정협상,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수시로 진행했다.

수석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고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을 모색했다.

미국 측의 관심사항은 자동차 분야이다. 이번 FTA 개정협상을 통해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2021년) 철폐에서 20년을 연장해 2041년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2만5000대까지이다.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차기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미국 측의 관심분야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보완이 합의됐다.

우리나라의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했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했다. 무역규제와 관련해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했다. 섬유 부문에서 일부 원료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이 핵심 민감분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한 데에서 큰 의의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며 "또한 필요한 수준에서의 명분은 제공하면서 우리측의 실리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최대 對한 적자품목인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를 장기유예하고 안전·환경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한미 FTA 이행이슈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것.

ISDS, 무역구제 등 우리 측의 관심분야에서도 우리 측 주장을 반영했고 일부 석유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으로 對미 섬유 수출애로 해소를 도모했다는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가장 신경썼던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방어에 대해 "당초 미국이 농산물 추가 개방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을 막아낸 것은 큰 성과"라며 "국내에 미국산 자동차가 더 들어와도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업체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철강 관세부과 조치도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의 對미 수출에 대해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

당초 미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됐으나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 당국과의 협상,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의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對미 수출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이다.

다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작년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해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對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으로 미국 쿼터로 인한 對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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