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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美는 자동차 추가개방·韓은 철강관세 면제 관철

  • 송고 2018.03.26 11:30 | 수정 2018.03.26 15: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서 양측 핵심 관심 사항 수용 합의

한국 車안전·규제기준 완화..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전망

독조조항 ISDS 개선..민감 분야 농산축산물 추가개방 막아내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연합뉴스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양국이 최근에 진행된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에서 협상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신속히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완화가, 우리나라의 핵심 요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이뤄지게 됐다.

FTA 3차 개정협상과 연계해 진행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철강관세 면제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을 관세 부과 조치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재 수출 물량이 종전보다 축소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5일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된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결과 양국 간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수석대표 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로 대폭 축소했고, 이후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 양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FTA 발효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제작사별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자동차 5만대에 한해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연간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까지만 해당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한국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현행기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외 미국의 관심사항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해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및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축의 핵심 요구사항인 ISDS 개선과 관련해 양국은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 핵심 민감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이 개정협상에서 수용되지 않았으며 양국의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개정협상에서 미국에겐 명분을 제공하고, 우리로서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양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한미 FTA 개정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되면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또 FTA 3차 개정협상과 함께 진행된 한국산 철강 25%의 관세부과 조치 협상에서 한국을 관세 부과에서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4%(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철강 관세 면제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비 수출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으로, 미국 쿼터로 인한 대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김 본부장은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 상부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 예외와 관련해 우리 철강업계가 품목 예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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