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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김현종 "美안전충족 車 5만대 수입확대 별의미 없어"

  • 송고 2018.03.26 13:28 | 수정 2018.03.26 14:4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지난해 수입물량 1만대 미만 감안할 때 현실성 없었다고 판단

"한국, 美철강관세 면제 첫번째 국가…대미수출 불확실성 제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개정협상에서 자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을 연간 5만대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5만 대라는 숫자는 실제 수입량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인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제작사별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미국산 자동차 2만5000대에 한해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물량이 적다며 이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3차 개정협상에서 5만대로 확대하기로 양국이 합의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작년 기준 포드자동차 8107대, GM자동차 6762대 등 미국의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이 모두 1만대 미만이란 점을 고려할 때 5만대 수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제작사별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 1만대 미만은 중요한 팩트이며 기준이 바뀌어도 별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의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를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3차 개정협상과 연계해 진행된 한국산 철강관세 면제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 부과 조치 국가 가운데 첫 번째로 완전 면제국이 됐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가장 먼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됐다"면서 "이에 따라 잠정면제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등 면제협상이 진행 중인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세 면제 관철은 우리 협상단의 적극적인 설득작업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협상의 출발선인 작년 8월부터 양국간의 입장차가 매우 컸다"면서 "특히 미국은 초기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이후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협상을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다"면서 "그 결과 양국이 각각 원하는 핵심 요구를 관철시키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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