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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손실 보상 요구

  • 송고 2018.03.27 16:52 | 수정 2018.03.27 16:5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중국 "무역 손실 보상하라...응하지 않으면 WTO 제소"

WTO제소와 별개로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 관세

중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발생한 무역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2건의 예비 문서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국가안보 이유로 도입됐다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다.

중국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자국 제조업체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라며 미국이 관세로 인한 자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큰 영향을 받는 WTO 회원국에 보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중국은 WTO 제소와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행정명령 서명 직후인 지난 23일 30억 달러(3조2천400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지난해 대비 74% 수준)가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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