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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인천 신항 LNG 냉열 공급사업 본격화

  • 송고 2018.03.28 15:22 | 수정 2018.03.28 15:2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인천항만공사와 LNG 냉열 공급 업무협약 체결

LNG 냉열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 반영 추진

정승일(오른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 신항 LNG 냉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정승일(오른쪽)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인천 신항 LNG 냉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신항 LNG 냉열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8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신항 LNG 냉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LNG 냉열 공급설비 건설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제반분야에서 안정적 냉열 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천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LNG 냉열을 재활용한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가스공사는 인천 LNG 생산기지 냉열 활용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왔다. 가스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양해각서 채결 이후 냉열 공급시설 안전성 강화, 세부 업무 및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LNG 냉열의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LNG 냉열은 천연가스 저장·운반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이다. 천연가스를 중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LNG 냉열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에 포함될 경우 국가 에너지원 다변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관련 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일 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인천 LNG 생산기지 냉열 에너지의 활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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