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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FTA 개정 타결·韓철강관세 면제 합의"

  • 송고 2018.03.28 21:09 | 수정 2018.03.28 21: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공동선언문 발표

"FTA개정 원칙적 합의 기쁘게 생각..5월부터 철강 합의 내용 발효"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양국 통상장관은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산 철강관세 면제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28일 발표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FTA 개정 내용과 관련해 양국 통상장관은 "합의가 이뤄진 개정 내용은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도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들이 시행되려면 의회 승인 등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을 철강관세(25%) 부과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 물량(쿼터)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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