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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확대 '지지부진'…서민금융진흥원 개점휴업(?)

  • 송고 2018.03.29 12:00 | 수정 2018.03.30 07:5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사회적기업 대출한도 대폭 확대

진흥원 산하 은행재단 대출 대상 '개인' 국한…재원마련도 '난망'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중점과제로 미소금융의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이다. 이전에 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무보증·무담보 대출을 최대 8배 가량 늘린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권 미소금융재단의 정관 개정이 더디게 진행 중이다. 일부 미소금융재단에서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대출사업 진행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예비)사회적기업 대출 한도를 연간 50~8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9억5000여만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최대 8배 정도 대출이 늘게 된다.

금융위는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업·은행 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 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기업·은행 재단들의 각자 정관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대출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정관에 사업내용 중 하나로 추가를 해서 현재 하나의 채널에서 지원하던 것을 여러 채널로 넓힌다는 것"이라며 "2분기로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다.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신이 미소금융중앙재단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업·은행미소금융재단의 정관 개정 등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정관 개정 등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간 미소금융재단은 대출 대상이 개인으로 국한돼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설립취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존재 목적이 '개인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미소금융이 마이크로크레딧이어서 정관 규정이 안 돼 있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지침을) 내리면 개별 은행재단이 사원총회나 이사회 등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9년 미소금융재단 출범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1억원 이내, 5년 분할상환, 시장금리보다 2~3% 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이 있었다.

다만 이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전신인 미소금융재단이 주관해서 사회연대은행·신나는조합 등 민간단체에게 재원을 위탁, 이들이 사회적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이 자금을 출연해 운영중인 민간 미소금융재단의 사회적기업 대출사업은 불가했다.

금융위의 이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는 민간 미소금융재단의 정관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2분기 시행을 전제로 놓고 보면 이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3월말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규정 개정은 진흥원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아직 전달 받은 공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월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빨라도 7~9월 중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은행권 미소금융재단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연초·말에 2번 정도 개최하는데, 정관 개정은 이를 거쳐야 시행이 될 수 있다. 임시 총회나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건을 가결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간 미소금융재단의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의 소액신용대출사업 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조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미소금융의 대상자를 규정해 놓고 있다. 법률상 대상 규정이 개정돼야 하위에 있는 각 미소금융재단의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

다른 난관도 있다. 은행권 미소금융재단 중 일부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신규 재원이 없어서다. 은행권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은행들의 재원출연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미 끝났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되면 재원이 신규로 필요하지만, 이미 쇼트(소진) 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미소금융 재단들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실패하며 현재 사업 확장도 멈취선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개 은행이 자금을 출연해 운영중인 미소금융재단의 지난해 신규 미소금융 대출액은 87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원 줄었다.

미소금융이 이익사업이 아닌만큼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출연이 필요하다. 은행들은 초기 출연 이후 현재 운영비 수준의 소액 출연만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제1금융권에서는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은행재단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미청구된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이 일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재원을 사회적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은행권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돈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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