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9.0 -2.0
EUR€ 1452.7 -4.8
JPY¥ 891.3 -1.1
CNY¥ 185.9 -0.2
BTC 100,218,000 160,000(-0.16%)
ETH 5,056,000 39,000(-0.77%)
XRP 877.1 9.7(-1.09%)
BCH 826,900 28,800(3.61%)
EOS 1,571 54(3.5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석채 前 KT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 송고 2018.03.29 14:03 | 수정 2018.03.29 14:04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내달 26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과 들어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구체적인 횡령 금액을 특정하고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추가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7:08

100,218,000

▼ 160,000 (0.16%)

빗썸

03.29 17:08

100,064,000

▼ 246,000 (0.25%)

코빗

03.29 17:08

100,174,000

▼ 126,000 (0.1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