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31일 구속 1년만…'최순실 공모' 유죄·'대통령 책임' 반영 관측
변호인외 외부인 접견거부·구속연장 뒤 5개월째 재판 불출석… 1심 마무리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후로는 1년여 만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내려질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씨의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유·무죄 판단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형량에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씨 1심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가중처벌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보복'이라며 5개월 이상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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