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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112 허위신고 강력대응 "선처 없다"

  • 송고 2018.04.01 13:40 | 수정 2018.04.01 13:4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경찰, 허위·악성신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형사 입건 등 강력하게 대응

강력범죄·폭발물 설치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차례라도 처벌

4월1일 오늘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만우절이다. 하지만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EBN

4월1일 오늘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만우절이다. 하지만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EBN


4월1일 오늘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만우절이다. 하지만 112에 허위신고하거나 접수요원을 성희롱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력히 대응하게 된다.

경찰청은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이같은 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역시 적극 처벌한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요원에 대한 성희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즉각 입건한다.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접수요원에게는 '응대전환 제도'를 도입한다. 폭언이나 반복적 장난전화는 민원전담반으로 돌려 긴급한 신고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405명, 차량 9487대였다. 허위신고 이유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신고가 50.7%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로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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