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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불기소 처분…檢 "공소시효 만료 지나"

  • 송고 2018.04.02 17:03 | 수정 2018.04.02 17:0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김상조號 공정위' 재조사 끝에 고발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돼

2016년 고발기회 있었지만 심의종료 의결..늑장조치 결국 禍불러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검찰에 고발한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두 업체에 대해 형사 책임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공소시효(5년) 만료다.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6년 9월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 소매점에서 2013년 4월 2일까지 문제의 제품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해당 업체의 행위일 뿐 SK케미칼·애경까지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형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이미 19개월 전에 사라졌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이 공소시효 도과 시점은 공정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결론을 내린 한 달 뒤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한 차례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이후 김상조 호(號) 공정위가 작년 6월 출범하면서 해당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공정위는 작년 9월 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의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TF를 출범시켰다. 이후 TF는 같은해 12월 CMIT·MIT가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재수사 및 재심의를 권고했다.

재조사 끝에 공정위는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공정위가 SK케미칼(구)의 회사분할로 존속법인이 된 SK디스커버리가 아닌 SK케미칼(신)을 고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곧바로 SK디스커버리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 시점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공정위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연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공정위의 늑장조치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예용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에 완전히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뀌고서 재조사를 해 믿어볼까 했지만 또 한 번 속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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