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성면 3000마리 규모 돼지농가서 정밀검사 중
"발생농가와 역학관계 농가…정밀검사중"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3000마리 규모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이 소량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밀검사에는 약 3일 소요될 전망이다.
이 농가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A형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농가와 역학관계가 확인돼 당국이 예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 3곳 중 1곳이다.
해당 농가의 일부 돼지에서 NSP 항체가 검출돼 다른 개체로 검사를 확대해 조사하던 중 돼지 콧물, 침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NSP 항체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생성되는 이른바 '자연 항체'다. 이 바이러스가 검출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NSP 항체가 있는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나, 드물지만 백신의 반복접종에 따라 검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성면 농가가 최초 발생농가와 12.7㎞ 떨어진 곳에 있으며,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농장을 포함해 김포시 내 모든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달 28∼29일 2가 백신인 'O+A형' 접종을 이미 완료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약 1∼2주가량 걸려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예방 차원에서 하성면 농장과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의 또 다른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총 4천5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일주일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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