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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경영비리 항소심 같은 재판부서 심리

  • 송고 2018.04.02 20:03 | 수정 2018.04.02 20:0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法, 신동빈측 요청 수용…국정농단 경영비리 병합 여부 결정 안돼

검찰 "쟁점·등장인물 다르다" 반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BN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2심 재판이 롯데 경영비리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다시 맡는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던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 경영진의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로 넘겼다.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옮겨 달라는 신 회장 측 변호인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형사4부에 사건 이부 신청서를,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형사8부에는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을 경우 재판 출석 일정이나 향후 형량 면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8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병합 여부는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영비리 재판은 오는 1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달 4일 첫 재판준비 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를 옮기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소 변경됐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측은 예정대로 4일에 형사4부가 심리하는 재판준비 기일에 나오고, 신 회장 측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은 쟁점과 등장인물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재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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