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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A6·Q5 등 또 배출가스 조작

  • 송고 2018.04.03 13:17 | 수정 2018.04.03 13:2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환경부,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아우디 11개, 폭스바겐 1개, 포르쉐 2개 등 14개 차종 적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 저하 불법 소프트웨어 2종류 확인

결함 리콜 명령, 최대 141억원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아우디 Q7ⓒ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Q7ⓒ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지난 2015년에 이어 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증시험에서는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이러한 제어 방식은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다만,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SCR가 추가 장착돼 있어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당시 참석자 전원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대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수입사가 결함시정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열흘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안에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한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올해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로 환경부는 이 회사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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