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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5일부터 64개 코스닥벤처펀드 출시”

  • 송고 2018.04.03 13:24 | 수정 2018.04.03 13:2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혁신기업 필요한 모험자본 투자해 성장과실 공유

가입조건 ‘대한민국 국민’…유일한 소득공제 상품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5일부터 54개 자산운용사에서 64개 코스닥벤처펀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순자산 530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국민 재테크수단으로 자리 잡은 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은 혁신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투자하고 그 성장과실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펀드는 공모·사모, 단위·추가, 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혼합자산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며 투자자는 판매회사 방문 전 펀드 판매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하며 펀드재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의 신규발행 주식 등에 투자된다.

투자자는 코스닥벤처펀드 총 투자액 중 3000만원까지 10%(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등 금융혜택도 제공된다.

이 상품은 소득요건 등 별도 가입요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소액으로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벤처기업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편입자산 및 운용전략 자율성 확대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이 기대되고 있다.

납입금액은 제한 없이 일시 납입과 적립식 납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요건 없이 소득공제 적용·가입 가능한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중소·벤처, 혁신기업에 성장자금으로 가장 적합한 만기 없는 직접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기업을 육성하는 모험자본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투자’일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실 공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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