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596,000 1,252,000(1.26%)
ETH 5,098,000 32,000(0.63%)
XRP 886.8 4.9(0.56%)
BCH 804,700 111,400(16.07%)
EOS 1,523 25(1.6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쟁의조정 신청 한국지엠 6일 분수령

  • 송고 2018.04.04 06:00 | 수정 2018.04.04 07:5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임단협 8차 교섭 가능성도 있지만 ‘지급 불능’ 시 노사 대립 격화

사측 "심각한 자금 위기" VS 노조 “고소.고발 법적 대응"

노조,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사측 압박'

한국지엠 노조 광화문 상경투쟁 모습.ⓒEBN

한국지엠 노조 광화문 상경투쟁 모습.ⓒEBN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성과급 지급일인 오는 6일이 임단협 교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지엠은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노사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사측 압박을 위한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제너럴모터스(GM)가 제시한 임단협 잠정합의 시점인 3월말을 넘겼지만 8차 교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하지만 성과급 인당 1050만원 중 나머지 450만원 지급일인 6일을 앞두고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3월말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월 초 도래하는 각종 비용 지급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추가 자금이 수혈되지 않는다면 4월 6일 지급하기로 한 일시금을 포함해 각종 비용지급이 불능 상태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성과급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노조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6일 이전 8차 교섭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노조는 4일 부평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 4시 행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과 6일에는 오전 7~8시 시민 선전전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 교섭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꼭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6일 이전에 노조가 교섭장에 나와 조합원들에게 할 만큼 했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더라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회사 “자금난 심화” VS 노조 “성과급은 합의사항 법대로 할것”

이처럼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성과급 지급 불능 등 회사 자금사정을 놓고서도 노사간 시각차는 극명하다.

사측은 일부 부품협력사에도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압박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운영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월급을 제외한 운영자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고 있다”라며 “일부 부품협력업체에도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어 사장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직원들 20~30명씩 하루에 2~3차례 회사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복리후생비용’ 축소라는 회사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며 ‘쟁의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할 것”이라며 “생산차량 압류 조치와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노위, 노사 쟁의조정 실패하면 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향후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져 경우에 따라 노사 대립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

중노위는 열흘동안 노사 입장을 중재하다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권을 갖게 된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배경은 ‘복리후생비용 축소’ 등의 사측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압박용’ ”이라며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쟁의권을 확보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17

100,596,000

▲ 1,252,000 (1.26%)

빗썸

03.28 18:17

100,515,000

▲ 1,292,000 (1.3%)

코빗

03.28 18:17

100,531,000

▲ 1,242,000 (1.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