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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인상 남용 '무혐의'…공정위 "위법성 없다"

  • 송고 2018.04.04 10:30 | 수정 2018.04.04 10: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격인상 빈번한 신제품·리뉴얼 제품 현행법으로 규제 어려워

가격인상률도 4개 경쟁사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크지 않아

소비자이익 저해 여부 판단하기엔 근거가 미흡하다고 결론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인상 남용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아 들인 후 3차례의 현장조사(유한킴벌리), 경쟁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벌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유한컴벌리는 2010년 1월~2017년 8월 기간 중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가 생산·핀매한 127개 제품(단종포함)의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46.6%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한킴벌리는 기존제품 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는 규제하기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의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0%, 제조원가 상승률은 25.8%로 나타났다.

또한 유한킴벌리와 4개 경쟁사간 비교시 가격, 비용상승률 대비 가격상승률, 영업이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나 가격 인상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시장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와 4위 업체인 한국피앤지의 가격이 유사했고, 가격인상률과 비용상승률 간 차이의 경우 유한킴벌리가 4개 업체 중 2번째로 높았다.

영업이익률도 2012년 이후 유한킴벌리와 2위 업체인 LG유니참과 유사했다.

공정위는 언론과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먼저 생리대 원재료인 부직포.펄프의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했는데, 생리대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제조사가 실제로 구입한 원재료 구매단가를 기준으로 가격 상승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유한킴벌리의 원재료 구매단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크게 상승해 가격남용이 의심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조사의 유통업체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한킴벌리의 공급가격 인상률은 소비자가격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리대 제품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개국 가격(대형마트 온라인몰) 비교 결과 실제 판매가격인 할인 후 가격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영국 순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참고로 할인 전 가격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순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유한킴벌리의 신제품·리뉴얼 제품 출시를 통한 가격인상행위가 소비자이익을 저해했지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저성 요건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평균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가격인상 규모가 훨씬 작고, 가격인상률이 20% 이상인 5개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비자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유한킴벌리가 경쟁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가격을 높게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유한킴벌리가 2016년 6월 신제품인 '좋은느낌 매직쿠션'을 출시하면서 기존제품인 '좋은느낌 메인라인'의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감축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제품 출시 이후 기존제품에 대한 주문량이 감소했으며 2016년 7~11월 중 생산량이 주문량보다 훨씬 컸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재고량이 충분해 2017년에는 생산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가 대형마트, 농협,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가격인상률이 가장 높은 유통채널이 연도별로 바뀌고, 오프라인 대리점 수도 특별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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