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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실직자 적극 지원

  • 송고 2018.04.05 14:00 | 수정 2018.04.05 12:2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현대重 가동중단·한국지엠 공장폐쇄로 지역경제 악화 판단

첫 번째 지정사례…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 2월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지역 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이 동반 침체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번에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제도를 담은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작년 6월 22일 시행된 이후 첫번째 지정 사례다.

군산시는 앞으로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 확대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표 참조>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산업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산업부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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