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 등 공적기능 확보 위한 조건 후 승인장 교부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거래 및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관련사항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심사에서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획득,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공정거래 등 공영홈쇼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할 것"이라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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