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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피한 강남 재건축 관리처분 속속 인가

  • 송고 2018.04.06 15:53 | 수정 2018.04.06 15:5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작년 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강남 재건축 5개 단지 중 4곳 승인

개포 1단지 관리처분인가 늦어도 다음주내 결정날 듯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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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연말 접수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의 관리처분인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속속 인가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치동 구마을 2지구와 삼성동 홍실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가 각각 3일과 4일에 처리됐다. 정부와 조합 양측의 압박 속에 지난 2월부터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한 구청들이 두 달 넘는 눈치 보기 끝에 결국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단지들은 지난해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이번 인가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구마을 1지구는 2016년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됐으나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12일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구마을 2지구는 이번에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통과했다.

인근 K공인중개사는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라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았다면 상당한 부담금을 내야 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권고함으로써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500가구를 넘지 않아 시의 이주시기 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피해갔다.

강남구 관계자는 "자체 검증을 거친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1월 일원동 대우,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소재 5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시기조정 심의 대상인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인가를 획득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5000가구가 넘는 개포 1단지는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이날 강남구청 담당자는 "당장 언제 발표될지는 확정짓기 어렵지만 늦어도 이달 초 안에는 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2000가구 이상으로, 시기 조정 대상이 된 7곳을 제외하면 이제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22차, 서초신동아, 신성빌라 등 서초구 소재 5개 단지뿐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에서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단지가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2곳으로 이들 단지 역시 서울시로부터 이주 시기가 각각 오는 7월, 10월로 정해져 인가가 미뤄진 상태다.

일부 단지는 소송이 걸려 있어 관리처분인가 여부 결정이 이주시기 임박 시점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주 시기가 결정될 즈음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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