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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현행법 기준 따라야"…추가요금 1000원 미만

  • 송고 2018.04.06 15:11 | 수정 2018.04.06 15:1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법 개정 통해 택시호출업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기능 강화, 택시-카풀 연계, B2B·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기능 강화, 택시-카풀 연계, B2B·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과 관련해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는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우선 호출', '즉시 배차' 등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카카우선 호출은 1건당 2000~3000원, 즉시 배차는 4000~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의 기능과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음주께 새 서비스 시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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