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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검찰 송치…"결혼 약속하며 성관계 요구"

  • 송고 2018.04.08 15:30 | 수정 2018.04.08 15:30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이혼했다며 성관계 요구…"대학생활 어려워질까 성폭력 감당"

여성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대학 교수가 불구속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대학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16년 제자인 여성 B씨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후 1년 반 가량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B씨는 "A 교수가 여행 당시 성적 접촉을 시도해 거부했으나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행 후 성관계 요구가 시작됐으며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A 교수의 성폭력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는 A 교수가 이혼했다고 말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실제 이혼 후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측은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올해 2월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 대학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교수를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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