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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갑질에 과징금 처분할 듯

  • 송고 2018.04.09 08:31 | 수정 2018.04.09 08:3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광고비·수리비 통신사에 떠넘겨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 2009년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한 후 통신업체들의 아이폰 광고 제작과 사용, 매장 내 아이폰 진열 등 세세한 사안에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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