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임기종료 후 5년만에 형사사건 피고인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이 585만 달러(68억원)을 수수한 것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현금와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혐의액 총액은 111억원 규모다.
기소 이후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로 지속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 중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한 측근에 대한 수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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