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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지난해 저공해차 보급계획 위반으로 고발 당해

  • 송고 2018.04.09 16:15 | 수정 2018.04.09 16:15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고시 판매비율 9.5% 미달해 계획서 승인 못 받아

"올해 친환경차 출시로 보급 적극 협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의무판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벤츠코리아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판매 비율은 9.5%였다.

벤츠코리아는 의무 보급비율에 미달한 1.2%를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6년 저공해차를 400여대 판매한 이후 지난해에는 한 대도 팔지 않았고 보급계획을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플러그인 모델 등의 출시가 지연돼 저공해차종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며 "해당 벌금은 이미 납부 완료했으며 지난해 미달 보급대수를 포함해 올해 의무 보급비율에 부합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2종을 포함한 친환경신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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