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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고용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갈등'

  • 송고 2018.04.09 17:13 | 수정 2018.04.09 17:13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삼성,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단 신청

고용부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 없다"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산업부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고용부는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관련 문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될 경우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조립·검사기술, 모바일 AP 설계·공정기술 등 7개 기술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서 자칫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날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입장자료를 내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함께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 기업 영업비밀로 볼만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령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부는 보고서가 산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의 취지 또는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정보공개의 수준, 방법 등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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