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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필수설비 대가산정 기준, 연말까지 마련"

  • 송고 2018.04.10 16:07 | 수정 2018.04.10 16:0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현장실사 등 통해 올 말까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최소임차거리 조건도 종합검토할 것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BN 문은혜기자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BN 문은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작업을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10일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5G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은 현장 실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5G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용대가가 확정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이용대가 때문에 5G 네트워크를 까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정을 당기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필수설비를 1m만 임대해도 100m 임대 대가를 내야하는 '100m 단위 정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 제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준으로 인입관로에서는 1m만 임차해도 100m 단위로 비용을 받는다. '최소임차거리 조건' 때문이다. 업계는 이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국장은 "1m만 빌려주고 99m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상관 없지만 나머지를 쓸 수 없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현장을 정확하게 실사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지, 제도 변경으로 사업자들이 받는 충격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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