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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면세점도 인천공항 T1 임대료 인하안 수용

  • 송고 2018.04.11 09:20 | 수정 2018.04.11 09:2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롯데·신라·신세계 이어 '여객분담률' 방식 택해

삼익 제외한 나머지 3개사 회신 기한 연장 요구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익면세점이 중소중견면세점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추가 임대료 조정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의 회신을 최종 접수한 결과 4개 사업자 가운데 삼익면세점만이 공사의 조정방안에 동의했다.

공사와 면세사업자들은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여객 감소에 따라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협상해 왔다. 앞서 공사는 임대료를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재산정하는 방안과 30%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 재산정하는 등 2개 안을 제시하며 이달 1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롯데·신라·신세계는 모두 첫번째 방식을 택한 데 이어 삼익도 '여객분담률'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사 측에 회신했다.

삼익을 제외한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의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중소·중견면세점들이 조정안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아도 조정안은 강행된다. 이후 조정안에 나온 임대료 납부를 이들이 거부하면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공사는 임대료 갈등으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일부 면세점 사업권을 포기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철수한 기존 사업자가 재입찰에 참여하면 신뢰성 항목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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