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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공개, 법원 판단 존중"

  • 송고 2018.04.12 12:56 | 수정 2018.04.12 12:5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法 규정 절차 따라 공개...국민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 위해 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동통신 영업·요금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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