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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1일 이상 유통 불가

  • 송고 2018.04.12 16:44 | 수정 2018.04.12 16:4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이 현재 시스템 상 실제 수량보다 많은 주식이 1일 이상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늘어난 주식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나 시장혼란 우려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산착오로 인해 증가된 주식수량의 경우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 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증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이 매일 상호 검증되며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는 것이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증작업은 매일 업무 마감 후에 이뤄지므로 업무시간 중 전산착오 등의 이유로 늘어난 주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시간 확인을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사와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매매, 대체, 입고 등 다양한 사유로 증권사의 고객원장이 변경될 때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시간 파악을 위해서는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데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으로 인해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도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사가 매일 업무 마감 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나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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