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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 회장 내일 소환 조사

  • 송고 2018.04.16 08:30 | 수정 2018.04.16 08:3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17일 오전 10시 소환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황 회장 관여 여부 확인

황창규 KT 회장. ⓒKT

황창규 KT 회장. ⓒKT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014∼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기부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KT 임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해온 경찰은 황 회장이 이같은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회장이 출석하면 이같은 행위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 기부금을 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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