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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과학기술 활성화 기대

  • 송고 2018.04.16 12:00 | 수정 2018.04.16 09:0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 오는 17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이 더해져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로 개편된다.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 운영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돼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오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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