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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산업부 판단 '주목'

  • 송고 2018.04.16 10:31 | 수정 2018.04.16 10:4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반도체전문위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사

"라인 배치·화학물질 사용 여부로 십수년 노하우 추정 가능"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 내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핵심국가기술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초긴장 상태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산업부의 판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여부를 다툴 재판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한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후공정 사업장인 온양공장에 대해 내려진 판결을 근거로 전공정을 담당하는 기흥과 화성, 평택공장 보고서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강변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생산라인 배치도, 생산공정 흐름도 및 장비별역할, 화학물질 모델명 등이 담긴다. 삼성전자 측은 "라인 배치에도 십수년의 노하우가 담겨있고 전문가라면 화학물질 모델명으로 배합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판시한 재판 결과와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 측면에서 판단하겠다"며 "산업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업부의 판단이 보고서 공개 여부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부가 이번 전문위에서 보고서에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를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뿐만 아니라 라인 배치도 등 반도체 생산 핵심 노하우까지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업계, 더 나아가 첨단기술을 다루는 한국 산업계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삼성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론이 나온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삼성전자 구미와 온양공장에 대해, 20일에는 기흥, 화성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한 만큼 법원 판결도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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