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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판단 유보

  • 송고 2018.04.16 13:40 | 수정 2018.04.16 13:4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사업장별·연도별 보고서 심도있는 검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또한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자 기술유출을 우려하며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업부 측은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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