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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7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2차 회의

  • 송고 2018.04.17 10:39 | 수정 2018.04.17 10:3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16일 회의서 결론 유보…기흥·평택 등 보고서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온양, 기흥, 화성, 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6일에도 전문위원회를 연 바 있으나 검토할 보고서의 양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전날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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