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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자산의 TDF 활성화 방안 제안

  • 송고 2018.04.18 13:52 | 수정 2018.04.18 14:0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은퇴리포트 36호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발간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36호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해 연금상품 투자 시 TDF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TDF(타겟데이트펀드)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 기간 동안 자동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다.

국내 TDF시장은 2016년 3월 순자산 30억원에서 지난 3월 2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전체 TDF 순자산 중 72%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유입됐으나 작년말 기준 연금펀드에서 TDF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이에 연구소는 TDF가 주요한 연금자산 운용수단으로 자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계의 노력과 연금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연금투자자의 TDF 선택 폭 확대다. 지난 3월까지 출시된 8개 TDF 시리즈를 보면 목표(은퇴)시점의 주식비중이 최저 2%에서 최대 55%까지 분포하고 자산군별로는 해외투자비중이 55%에서 99%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TDF를 제시중인 국내 금융회사 38개 가운데 TDF를 3가지 이상 판매하는 회사가 17개인 반면 절반 이상(21개)은 1~2개 TDF만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연금투자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TDF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핵심특성이 다양한 TDF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TDF 하나로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DC형. IRP 가입자는 TDF와 다른 금융상품을 반드시 함께 운용해야 한다. 약관 상 초기 주식비중이 40%가 넘는 TDF는 퇴직연금 운용규정 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TDF 하나로 생애 자산배분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TDF를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정만 남기고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재고하는 방안이 있다.

연금에서도 펀드이동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은 운용 중인 펀드를 모두 매도해야 타회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는 판매 금융회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TDF는 펀드매도와 재매수까지 11~13일 이상 소요되므로 연금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펀드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연금계약이전이 가능한 곳에는 펀드이동도 가능해져야 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혜령 수석연구원은 "투자정보나 시간적 한계 때문에 스스로 연금자산 관리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TDF가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연금투자자들이 TDF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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