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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7530원)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韓, OECD 14→11위

  • 송고 2018.04.19 11:00 | 수정 2018.04.19 07:4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주휴수당 포함하면 소득 대비 최저임금 OECD 9위→3위

"최저임금 인상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커지는 구조"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 수준이다.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9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났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대만·터키 정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최저임금 국제비교 및 사업주 실제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중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고, 주휴수당이 있는 대만도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시킨다.

OECD 25개국 최저임금(주휴수당 반영) 시급 상대비교['18.3월 기준, 자료=한경연]

OECD 25개국 최저임금(주휴수당 반영) 시급 상대비교['18.3월 기준, 자료=한경연]

◇한국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OECD 중 14위→11위…美·日보다 높아

OECD 25개국의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고시 최저임금 7530원은 14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3계단 상승해 11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 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스페인을 비롯한 11개국의 최저임금은 6208원 이하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의 1인당 소득은 최소 8000달러(멕시코)에서 최대 7만달러(룩셈부르크)대로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국제비교 시 국가별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3위로 올라갔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프랑스뿐이다.

◇4대보험·퇴직급여 추가 시, 최저임금 근로자 1인 법정인건비 10667원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지출한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11.5%) 수준이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한다. 이는 시간당 754원(10%) 정도다.

이에 최저임금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간당 법정인건비(고시 최저임금+주휴수당+4대 보험료+퇴직급여)를 합산하면, 시간당 1만667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보다 41.7% 높아진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명목상 시급 7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시급 1만원을 이미 상회한다"고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고정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다.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고시 최저임금 보다 많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모두 올라간다"며 "정기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설·추석 명절, 분기나 격월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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