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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000억원대 주식 '깜짝' 증여한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왜?

  • 송고 2018.04.19 10:36 | 수정 2018.04.19 10:36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장남 김상훈 이사에 200만주 증여하며 승계 작업 속도

딸 두명에게는 각 100만주씩...증여세 약 700억원 달해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부광약품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부광약품

부광약품 김동연 회장이 장남 김상훈 이사에 대한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광약품은 19일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이 본인 소유의 주식 870만여주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장녀 김은주, 차녀 김은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증여세 납부가 투명하게 이뤄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김동연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증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이사는 2013년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창립 이래 첫 오너 경영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수업을 받아오다 올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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