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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검찰 수사의뢰

  • 송고 2018.04.19 15:00 | 수정 2018.04.19 14:2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조사결과 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 등 정황 드러나

위법행위 확인시 관련자들 법과 원칙 따라 처벌

국토교통부가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삼성그룹이 개입해 온 정황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언론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일부언론에서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삼성그룹의 필요에 따라 급격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자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자체감사 결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곳을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는 것.

또 삼성그룹은 표준지로 2곳을 확정한 이후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했다.

현행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아울러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4년 대비 최대 370% 상향된 ㎡당 4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평가의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용인시에서는 에버랜드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켰다. 반면 이듬해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켜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토록 돼 있다.

국토부 측은 "이러한 절차 위배 배경에는 외부압력 또는 청탁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물론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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