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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착오'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 송고 2018.04.20 17:51 | 수정 2018.04.20 17:5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배당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참고

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측은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고발 대상자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담겼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의 주주 손실이 38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조치, 배당과 매매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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