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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위장전입 대거 적발…미계약분 수요 몰린다

  • 송고 2018.04.23 14:39 | 수정 2018.04.24 10:15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강남·과천 5개 단지 특공 위장전입 불법 의심 당첨자 수십명 적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관 내부 모습.ⓒEBN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관 내부 모습.ⓒEBN

"디에이치자이 개포 1순위 청약에 떨어져서 미계약분 혹은 취소 물량만 기다리고 있어요."

로또 아파트 특별공급에 위장전입 의심 당첨자가 대거 적발되면서 미계약분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데다 부적격에 따른 선착순 물량을 기대하는 대기자들이 상당해서다.

그러나 미계약분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다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어 현금부자들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첨에서는 계약금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한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중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당첨자 수십 명을 가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들의 위법 사례를 정리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또 청약'으로 불린 강남과 과천 등 아파트 5개 단지 특별공급 물량에서 불법 의심 당첨자 수십 명이 적발됐다. 해당 단지들은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 등이다. 이로 인해 미계약분 혹은 부적격에 따른 취소분을 지켜보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양상이다.

앞서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등 고가점 청약통장이 쏟아졌으며 '과천 위버필드'에서도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국토부는 이에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순위 청약 당시 3만1423명이 몰리며 25대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천 위버필드'는 최고 경쟁률 106대1을 보였으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때 경쟁률이 최고 920대1, 평균 80대1을 기록한 바 있다. 모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해당 단지들의 위법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탓에 미계약분 추첨이 이달 말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2~17일 견본주택에서 예비당첨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18일 추첨할 예정이었지만, 부적격자 조사가 늦춰지면서 예비당첨자 계약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미계약분 혹은 부적격에 따른 취소 물량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에서 떨어진 대기자들이 미계약분 혹은 부적격에 따른 취소 물량을 기대하고 있다"며 "물량이 늘어날수록 선착순 추첨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순위 청약 못지않게 선착순 추첨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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