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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나온다

  • 송고 2018.04.24 11:12 | 수정 2018.04.24 15:1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8500만원 '상향'

저신용·저소득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100%로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이 달 중 출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소득 기준을 높이고, 1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은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보금자리론의 획일적 공급요건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용 보금자리론의 출시에 따라서 4만2000여 신혼부부 가구와 64만4000여 다자녀 가구의 추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보금자리론은 획일적 공급요건으로 인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신혼부부 다수가 제외됐다. 외벌이는 90%, 맞벌이는 60%가 소득기준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역시 자녀수 증가·성장 등에 따른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고, 대출한도 제약(3억원)으로 추가대출 수요도 발생한다고 봤다. 현행 다자녀요건은 3자녀 이상만을 의미한다. 또 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시 0.4%p 금리우대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하면서 개선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전용 보금자리론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며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로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 7000만원이하 외·.맞벌이 신혼부부는 우대금리(0.2%p↓) 혜택을 신규로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

ⓒ금융위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1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0만원)하고, 3자녀이상은 소득요건(1억원) 및 대출한도도 상향하게 된다.

저신용·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현재 소득·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나 신용회복중인 차주 등은 대출한도가 부족했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 등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주금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금공이 대출액의 전액(100%)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또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의 전세자금 대출시에는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례보증과 별도로 전세보증을 서민 중심의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고액 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연소득요건은 보금자리론 기준 적용)의 전세보증 이용을 제한해 연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을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상향하고, 전세보증 운영기준을 인별에서 보증상품별로 개편해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정책모기지 운영에 있어서도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금리상승·고령화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로 전환한다. 현재 제2금융권 주담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낮아 질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다. 대출금리도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금리상승기에 제2금융권 이용차주(가구)의 상환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우려요소다.

이에 따라서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 DTI 비율을 각각 10%p씩 완화(LTV 80%, DTI 70%)하게 된다. 특히 만기일시 상환비율(0~최대 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도 인출한도, 실거주요건 완화로 가입유인 높이기로 했다.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비소구대출도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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