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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이슨 제기 'LG 무선청소기 광고 과장' 소송 기각

  • 송고 2018.04.25 12:15 | 수정 2018.04.25 12:1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재판부 "객관적 측정 결과 인용·소비자 오인 없어"

'비행기 제트엔진보다 빠른 회전' 등 문구 문제삼아

ⓒLG전자

ⓒLG전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LG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한 점과 소비자의 오인 초래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은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면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 16배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의 문구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에도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해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다이슨은 2016년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했으며 LG전자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이슨의 재발 방지 약속에 LG전자는 고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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